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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재산의 소유
①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②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의 출자재산 소유형태는 합유이고, ③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의 소유형태는 영업동업자의 단독소유입니다.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출자재산의 소유형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유
출자재산을 합유로 하는 동업의 종류에는 ①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이하 “조합”이라 함)과 ②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이 있습니다.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출자한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민법」 제704조).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공유자 중 분할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분할을 해야 하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고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된다는 점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민법」 제271조제1항 후단).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이하 “익명조합”이라 함)의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입니다(「상법」 제79조).
출자재산의 소유

출자재산의 소유

  (질문)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다며 보증금 지분의 일부를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답변) 아닙니다. 동업으로 가게를 하는 경우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합의 재산인 가게보증금은 동업자의 “합유”가 됩니다.

     

     공유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공유자 중 분할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분할을 해야만 하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동업자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고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동업자의 동의없이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출자재산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업재산(합유물)의 관리
합유물의 처분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경우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72조 전단).
합유물의 보존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동업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2조 후단).
합유물의 분할
동업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73조제2항).
합유지분의 처분
동업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73조제1항).
채무자에 의한 상계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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