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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동업계약 개관
-
- 동업 계약의 개념 및 법제
- 동업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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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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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의 파기
- 사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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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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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을 위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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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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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상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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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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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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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
- 수익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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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분배기준
- 동업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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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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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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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과 「상법」의 익명조합,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으로 수익이 발생해 수익을 배분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으로 수익이 발생해 수익을 배분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에 적용됩니다.














※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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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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