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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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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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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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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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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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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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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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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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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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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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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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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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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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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조회수: 14041건 추천수: 48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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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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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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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2 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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