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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후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구조를 갖출 것

√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의 발생 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어린이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9항 및 별표 5의3제1호).

※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함.
2.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함.
3.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밀리미터 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함.
※ 정지표시장치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정지표시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며, 좌측 옆면 뒷부분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제2호).

※ 주)
1.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함.
2.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함.
3.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함.
4.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퍼센트 또는 150퍼센트로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통학버스에서 내려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9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8호).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공제급여의 신청 및 보상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의 보호구역 도로표지(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간선도로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
√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차마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 차마의 주정차 금지
√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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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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