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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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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개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치원의 종류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가능)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개념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특수학교의 유치원 교육과정
특수학교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유치원의 교육내용>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 기준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제공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 마련
√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해당 학교의 각종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
※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교육』 콘텐츠 중 <영유아 장애인 교육>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설립·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치원의 설립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유치원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9조).
교육감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외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
※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2항제1호).
유치원의 교직원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합니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2조, 별표 1, 별표 2「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

유치원의 교원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원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1급 정교사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및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5쪽 참조).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

 

 Q.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규제「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규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요?

 

 

 A.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제「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등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 역시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규제「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규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법령·해석정보–법령해석사례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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