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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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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2019.07.24상황: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저의 부인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은 상태로 만기 전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제 부인만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부인이 대출받는게 유리해서 부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혹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대항력 확보를 위해)하여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주소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런 경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자는 부인인데 제가 전입해 있어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나요?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아파트에 대해 점유를 계속해야하는지요?(기존 주소지에 계속 살고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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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07142019.05.02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확정일자에관해문의드립니다
임차계약서에 형제가 공동명의로 임차했을경우 둘중 한명만 해당주소지에전입신고해도 대항력과 우서변제권이생기는지요?
아님 두명 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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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엄니2019.04.24세입자입니다
집이 경매로 낙찰되었고 저희는 7월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선순위임차인인데
저희에게 잔금일에 맞추어 전입을 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때 저희가 대항력을 갖추면서 보증금을 7월에 반환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1. 보증금을 먼저 받고 이사는 7월에 간다
2. 보증금의 10%를 먼저 받고 전입을 빼준 후 이사가면서 잔금을 받는다
3. 7월까지 그냥 산다
위 질문은 저희가 법률을 잘 몰라서 저희 의견을 적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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