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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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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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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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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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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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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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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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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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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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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하2020.05.272021년 3월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2020년 4월부터 차임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중 3번의 차임지급이 안될경우 계약해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이행해야 하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 전체를 차임지급의 용도로 전환한다고 해도 계약해지기간을 합치면 차임이 덜 들어오게 되는건데 이런경우는 어떡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4월부터 3월 대략 12개월정도가 임대기간중 차임연체로 보증금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천만원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면 200만원이 모자른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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