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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가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고 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 다만,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을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용도변경이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됩니다(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 내에 독서실의 개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478판결).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1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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