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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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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05. 면책결정의 효력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면책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면책결정이 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건가요?
  • 면책 결정의 효력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있었습니다. 보증인인 저도 면책 되나요?
  • 면책 결정의 효력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의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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