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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룩소장
    2018.12.24
    저는 지금 채무자의 파산 면책 심리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와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언니 동생하며 같은 지역에서 10년 넘게 채무자와 그 남편까지 서로 인사를 하는 친한 관계로 지내 왔습니다.
    기왕에 사고는 터졌고,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신청한 상황이면 채무자와 그 남편이 올바르게 처신하고 변재에 성의를 보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채무자의 파산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는 사이입니다.

    사건 전까지 두 부부는 함께 해외여행(연1~3회)을 다니고, 40평이 넘는 아파트에 함께 거주 하였으며, 당시까지 회사에 다니는 상태였던 남편은 부인(채무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4월 달에 채무자의 남편이 채권자들에게 자신은 채무자와 아무 상관도 없고 이혼할 것이므로 모든 잘못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고소를 하던 차압을 붙이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통보 전화를 채권자들에게 돌리며 시작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경제 공동체로 저에게 돈을 빌려 갈 때 채무자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고, 남편 또한 저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던 남편의 이 전화는 저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 들에게는 날벼락 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수년간에 걸쳐 사채업자 및 지역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중간 중간에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슴확대수술을 시행하거나 잦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행태를 보여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은 그 집이 이렇게 빚이 많고 변재 능력이 없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변재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던 2018년 1월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의
    돈을 이체해 줄 수 없다고 변명하며, 2월에는 가족동반의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통장에는
    6~7천만원의 잔액이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그러면서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4억여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며 전세 계약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4월말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세계약서는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는 보증금 ₩50,000,000 월세 ₩1,300,000에 거주하는 것을 알았으며,
    그러면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고 월세 보증금이러도 빼서 변재하라 하였으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그 아파트에 거주 중임니다.

    채무자는 이번 사건이 발발한 이후 몫돈으로 빌려간 금액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중인 계모임의 계원인데, 곗돈은 이미 수령하였으며, 본인의 곗돈불입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약속 하였으나, 단 한번도 불입하지 않았으며, 파산 면책 심리가 개시된 이후로는
    저의 문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래 법이 채무자를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권자들 사이에서 교묘한 언변으로 채권자들끼리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이끌고 저희 가게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은 아랑곳없이 본인들은 파산 면책 심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올여름에는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 온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두 부부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각각 한 대씩 두 대의 외제차를 운행하였고 사건이 터져 파산 면책 심리가 진행중인 지금에도 소나타, 그랜져 등의 국산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40평이 엄는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산 면책이 가능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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