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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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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어요.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04. 파산관재인의 선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어요.
  • 파산관재인은 누구인가요?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 파산관재인의 직무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채권자집회 소집 신청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재산가액의 평가파산경과의 보고배당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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