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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거래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난 후 나머지 할부금을 한번에 갚아도 되나요?

  • 4.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 할부금의 기한 전 대금지급
  •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거래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난 후 나머지  할부금을 한번에 갚아도 되나요?
  • 네,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선택한 소비자가  반드시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V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V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V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Q. 기한 전 한꺼번에 지급할 할부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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