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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실수로 몇 일 연체해도 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규에서는 연체시 카드 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카드사와 회원 간 발생하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한편, 통상적인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서는 회원에게 연체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회원의 신용상태의 변동으로 회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이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633)
    • 담배 1갑을 구입하고자 마트에 들어가서 담배 1갑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업소에서는 담배 2갑이상 구입하여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입장으로서 1갑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OO세무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신용카드 거래승인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0-25호. 2010. 6.29.)에 의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소액결제라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사업자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으며, 사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항을 신고하시면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탈세사실에 대하여는 [국세청]-[국민신문고]-[고객의소리]-[탈세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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