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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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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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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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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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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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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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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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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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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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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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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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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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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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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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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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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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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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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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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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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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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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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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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는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 수출업자(수익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금액의 50% 상당을 예치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금액의 50% 상당을 예치해야 합니다.



① 계약체결

② 신용장 개설신청


③ 신용장 개설·송부


④ 신용장 도착통지

⑤ 선적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⑦ 대금지급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⑩ 환어음 대금결제

⑪ 환어음 대금상환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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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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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