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
-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
- 창업 및 교섭단계
-
-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
- 수입승인 개요
-
-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
-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
-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개설
-
- 보험의 가입
- 통관
-
- 통관기준
-
- 원산지 표시
- 관세
-
- 관세의 부과 및 신고
-
- 관세의 납부
-
-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폐기물(수입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고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제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의2).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호).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