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재 및 관리

수출물품의 적재

적재기간의 연장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휴대탁송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7조제1항).

우편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8조제1항).

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적재 기간 내에 분할하여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가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1조제1항).

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1항).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2항).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77조제6항제2호).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해야 합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3조제1항).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해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