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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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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당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 청구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재심사 청구의 피청구인
재심사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은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재심사 청구의 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 청구 방법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
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재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
재심사 청구서에는 재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4항).
재심사 청구 기간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본문).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단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 및 각하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심사위원회가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113조).
재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및 제113조).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단서 및 제113조).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재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및 제113조).
※ 다만, 재심사위원회는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항 및 제113조).
재심사 청구 사건명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집행정지의 이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기간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해서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심리의 공개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심리조서 작성 및 열람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심리일시 및 장소
출석한 위원의 이름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심리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113조).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만 해당함)
4.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6. 재심사 청구의 취지
7. 이유
8. 재결연월일
재결서 정본 송부 등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줘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의 효력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2항).
재심사 청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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