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근로자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함)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면 그 1.8배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보다 적으면 그 2분의 1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산정 방법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단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2022년 기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232,664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9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2022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73,28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산재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실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증감하고, 그 증감된 평균임금을 산정 당시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5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