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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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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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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의의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및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일당의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7조제1항].
재해발생 이전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이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일당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이전 세법에 의거 신고한 근로소득 등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의 직종 관련 자격여부,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 등에 관한 사항
해당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및 임업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재해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조사 기준) 및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노임단가를 일당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및 임업 이외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서 그 사업과 업종·규모가 비슷하고 그 일용근로자와 성별이 같고, 직종·경력·기술·기능이 비슷한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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