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금융투자자(펀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금융투자자(펀드): 펀드 수수료

    조회수: 17846건   추천수: 4488건

  • 펀드에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펀드 판매수수료”란 무엇이고 펀드 판매보수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펀드 판매수수료는 펀드가입시 펀드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수수료 액은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판매보수
    ☞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금융투자자(펀드)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관련법령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ㆍ제5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4항

  • 금융/금전 : 금융투자자(펀드): 펀드가입 시 유의사항

    조회수: 15207건   추천수: 4273건

  • 여유자금이 있어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펀드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펀드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부당권유,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금지
    ☞ 이 밖에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자에게 부당한 권유를 해서는 안되며,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판매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금융투자자(펀드)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관련법령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84조제5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