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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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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산재1
03.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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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시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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