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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신청인
"지상권 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지상권 말소등기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상권 말소등기의 개념
"지상권 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말소등기신청).
지상권 말소등기의 원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상권은 다음과 같은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조)
존속기간의 만료(「민법」 제283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지상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상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지상권자
등기권리자: 지상권 설정자(토지 소유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지상권 변경등기와의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상권 변경등기의 개념
"지상권 변경등기"란 지상권의 내용인 지료, 존속기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변경등기신청).
지상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신청서 양식
※ 지상권 변경등기의 신청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지상권 변경등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전세권 변경등기>와 같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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