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
- 개요
-
- 당사자 간의 해결
-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사정을 검토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