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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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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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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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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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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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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현역 1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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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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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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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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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군형법)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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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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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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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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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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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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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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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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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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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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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나 입영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경우,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해 취득한 정보 등을 누설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 입영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 연령 초과 사유 등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
√ 현역병 입영계획 방침에 의한 부대 변경 대상자
√ 쌍둥이 형제 중 동시 입영 희망자
√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 병역면탈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 병역면탈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 28세 이상인 사람














※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환수 절차에 따라 환수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입영일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전)의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의 연기-징집·소집·입영일 등의 연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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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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