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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 및 운영
민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필수 표시사항, 전자적 대금지급 시 신뢰확보 노력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작방법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 제작 또는 대행업체의 이용
민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박사업 시설과 주변 환경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실예약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이용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업자가 직접 만들 수 있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직접 만들 때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업체가 많으므로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인터넷도메인 이름의 결정 및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도메인 이름의 결정
www.moleg.go.kr”과 같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이용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을 도메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용을 원하는 인터넷도메인 이름이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각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메인 이름의 등록
등록대행업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각 업체별로 도메인 이름 신청절차, 수수료, 부가서비스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필수 표시사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위에서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사이버몰의 해당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충분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해서 위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과징금처분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의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민박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전자적 대금지급 시 신뢰확보 노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대금의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에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8호, 2023. 9. 1. 발령∙시행) Ⅱ. 제6호나목 본문].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6호나목 단서).
이를 위반해서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과징금처분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그 밖의 금지행위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상품의 공급없이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상품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상품의 설치, 사후 서비스와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 상품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 등
4)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에 의해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직업으로 하는 자
마.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이를 위반해서 위 금지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과징금처분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특히, 위 1.부터 5.까지의 행위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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