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민박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인
    2018.05.27
    안녕하세요..
    법이란것은 잘 지키기만 하면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중 하나로 법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나.... 한가지 문의할려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지긋하신데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중 한명이 법을 들먹거리며 펜션에서는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것도 법에 위배된다며.... 이것 저것 모두 지적하며 아는체한다합니다. 이런질문하는게 너무 이상할지 모르나... 우선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당연히 밖에 나와 식사 하며 고기 구워 먹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걸고 넘어질 심산으로 말을 하니 부모님이 불안한가봅니다. 그래서 생활 법령에서 무언가 답을 얻고자 찾아 봤고... 이글을 남기게까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어촌 민박으로 되어 있고요.. (하천 사용관련 내용과 불법 가건물 관련내용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묻습니다. 동네 전체가 자연유원지 비슷하게... 음식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모두 걸고 넘어지고 있어 마을 분위기도 매우 험악해 졌다하며 법대로만 한다고 들쑤시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라도 있어야 하는데... 딸인 저도 법률적인 문제는 처음인지라..... 유치원생 같은 질문이라 생각지 마시고...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고요....앞으로 법률에도 관심을 많이 두려 합니다...

  • asd123
    2018.01.31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에 용도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창고나 다용도실 용도의 경우도 연면적 합계에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1층 다가구주택 220제곱미터, 1층 용도 창고 21.57제곱미터일 경우
    241.57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jdh8606
    2017.04.21
    동일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을경우 부부 따로 각1동씩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별도로 하여 민박등록이 가능한지요?
    또한 부부 한세대에 거주하고 임대차만 각동을 임차하여 따로 운영이 가능 한지요?

  • kc5492
    2016.07.25
    수고하십니다.
    민박주택 규모 즉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함은 살림집 포함 인지 아니면 펜션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만 말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실례로 70평(230m2)중 살림집 25평, 민박45평 이렇게 돼는건지 아니면 살림집 25평 민박 70평으로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