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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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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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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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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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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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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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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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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 보험계약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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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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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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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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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적립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적립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보험회사의 파산 시 가입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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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파산 시 불입한 보험료의 반환 여부
Ο (질문)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Ο (답변) 1.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2.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타보험회사가 계약 인수하여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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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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