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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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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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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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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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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유형
- 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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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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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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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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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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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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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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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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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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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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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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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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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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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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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 시 조치
-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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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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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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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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