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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취학 절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초등·중등·고등 교육의 기회를 갖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교육제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초등·중등·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 동안은 의무교육을 받으며, 이 기간 동안의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구 분

교육 과정

내 용

초등학교 이전의 교육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

유치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제2조제1호).

유치원은 공립·사립·국립 유치원으로 구분합니다(「유아교육법」제7조).

초등학교 교육

6년, 의무교육(무상)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규제「초·중등교육법」제13조제1항)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중학교 교육

3년, 의무교육(무상)

 입학시험이 없음

 한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과목을 배움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으며,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고등학교 교육

3년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규제「초·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입학시험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하며, 그 외 일반고등학교는 지역 내 거주지를 중심으로 추첨으로 입학함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학비는 각 가정에서 내야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 감면도 가능

고등(대학) 교육

2 ~ 4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제2조)

대학의 등록금이나 학비는 각자 내야 하지만, 국가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대출제도 사용 가능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교육의 취학 시기
초등학교 취학시기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전단).
중학교 취학시기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
위반 시 과태료
※ 정해진 기간 내에 자녀 또는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은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 교육감 등으로부터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촉·독려받게 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참고).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 별표 3).
의무교육의 취학 절차
초등학교 입학·전학 절차
읍·면·동의 장은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의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중학교 입학 절차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고, 교육장의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중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1항 및 제71조 참조).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전·입학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입학 절차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위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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