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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보험가입자와 수급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입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류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에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중복급여의 조정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민법」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과 경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2분의 1이 감액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제2호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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