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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 등
사건명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 등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20080723165541232].hwp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명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
판시사항 「민법」 제815조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2008072316550515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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