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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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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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지하구 √ 문화재 √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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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과태료
※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 확인방법
Q. 소방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있다는데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창에 시설명 등과 화재안전기준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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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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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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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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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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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괸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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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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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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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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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즉, 소유주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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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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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즉, 소유주가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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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 [예시] 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봅니다.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릅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6조).
※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방법 및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용 소방설비 설치방법 및 구입방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방법
단독경보형감지가 및 소화기 구입방법: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화재피해 주민지원제도 Q.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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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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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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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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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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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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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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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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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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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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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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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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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 PL법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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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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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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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품 지급 (쌀, 담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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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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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지급(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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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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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품 지급(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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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구 및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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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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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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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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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구비, 의료비, 주거안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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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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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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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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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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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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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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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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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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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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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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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의 보호(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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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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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신청: 20일 보상금: 7일 취업보호: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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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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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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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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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만료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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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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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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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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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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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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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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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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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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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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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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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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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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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세무·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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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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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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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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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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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종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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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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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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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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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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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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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단순 소손 시 모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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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화폐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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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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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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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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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지급, 가지급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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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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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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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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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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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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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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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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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차량등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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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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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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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재난관리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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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구호비 신청 (농·어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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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7일 장기구호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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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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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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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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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민원안내>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지원서비스 주요사항안내(www.fire.seou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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