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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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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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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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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등 적용 범위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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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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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
-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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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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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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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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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시설물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② 화재 발생 시 연쇄 폭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와 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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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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