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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취득 및 세금 납부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등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민법」 제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매각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경매지식-경매서식,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853호, 2023. 6. 29. 발령·시행)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4. 토지대장등본 1통
5. 건축물대장등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취득세 영수증: 이전
8.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
9.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10.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1.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2.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10

경매로 인해 부동산과 함께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경우가 있나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설비의 전부 인수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2항)

 

7.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1호)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사료관리법」 제9조제2항)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2항제1호)

 

10.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석탄산업법」 제20조제2항)

 

1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1호)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1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자(「소음·진동관리법」 제10조제2항)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 폐수처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제1호)

 

1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자(「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2항제1호)

 

17.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자(「어장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18.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제조업자(「소금산업 진흥법」 제25조제2항제1호)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및 노래연습장업자(「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업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제1호)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도 「민사집행법」의 경매 절차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세금의 납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부동산 매매』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산식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취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경감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감경 정도

감경되는 경우

9억원 이하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을 감경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함.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

1. 1주택이 되는 경우

2.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위 2.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9억원 이하의 주택 포함)

12억원 초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경

제한 없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① 1주택이 되거나, ②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다만, 위 ②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경감받은 취특세는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2항 단서).
※ 취득세 감면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11716호> 제2조).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인지세법」 제1조, 제3조「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법」 제3조「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 재 금 액

세 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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