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하고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자를 체포할 때 불법체류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서로 데려가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지? 아니면 몇 일 동안이라는기한을 줘서 기한 내에 귀국하라고 경고를 주는지? 그리고 신고자의 정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절대적으로 비밀로 할 수 있는지? 불법체류자가 체포되서 귀국 비용 부담 감당이 어려우면 국가에서 부담해 주시는지?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경찰청의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련 법규는 

      ' 출입국관리법' 입니다.

      ○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단속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경우는 있으며 신고나 제보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단, 형사사건을 취급하던 중에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는 경우, 그 신병을 가까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주고는 있으며, 경찰이 평상시 단독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경우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02-2650-6247,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031-278-3319)

      ○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보호소로 이동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을 받기 전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 그 외에 출입국관리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불법체류 등)한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있으며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국비용은 자비부담이며 절대적으로 출국비용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강제퇴거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위반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명령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14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 출국명령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강제퇴거의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46조)로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법 제100조제1항, 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판단되거나 심사결정 결과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외국인을 송환이 가능할 때 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 등도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보호 절차는 보호명령서 발부 → 보호외국인기록표작성 → 물품급여 및 대여(보호복,침구류,세면도구 등) → 물품보관 → 생활규칙안내 → 보호되며, 보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의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을 보호합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을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외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는데 보호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시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 중 강제퇴거 조치가 되면 보호실 입소시 보관하였던 물품과 현금 등을 보호외국인에게 돌려주고 공항만으로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며, 『보호외국인이 보호(강제퇴거)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 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보호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보호일시해제 청구권자입니다.

      ○ 보호일시해제 결정은 보호외국인의 연령, 품성, 지능과 생활환경, 범법사실,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 생활태도 등을 참작하여 보호해제를 하여도 도주 우려가 없는지 여부,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 국익 위해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보호일시해제시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조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 등 소재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자로 처리되며 동인의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은 국고귀속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월 1회 이상 거주지·연락처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주지이전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 보호일시해제신청서상의 신청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 보호일시해제 기간동안 불법취업을 한 때

      ○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콘텐츠 분류 : 경찰의종류 및 업무,기타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50-4124)
    •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어디서 단속하며, 안하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로 못 하는 것인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체류외국인의 관리 및 단속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01조는 출입국공무원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하여,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4조는 출입국 이외의 공무원 등 수사기관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로의 통보의무를 규정하여 타 국가기관이 불법체류자를 단속 또는 발견하더라도 그 처리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일반적인 경찰권에 근거하여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는 경우 그 신병을 확보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등 간접적인 단속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참여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단속 시책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적으로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 02-3150-237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