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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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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고용·취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용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6.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Q.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취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용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과,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및 제23조
  • 사업주 의무 가입 전용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2.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 의무 가입 전용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2.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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