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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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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압류해방금액 공탁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공탁금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금 납부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서식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압류집행 취소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방공탁을 이유로 해당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해당 목적물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부동산 1개당 6,000원

부동산 1개당 1,200원

자동차

1대당 15,000원

면제

◀ 납부방법 ▶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신청-등록면허서 정액분 신고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와 말소등기촉탁을 위한 우표 2회분을 구입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
※ 가압류집행취소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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