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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자의 의무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확인서 발급 요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의 청구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채무추심자의 통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의무
채권추심자[「은행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및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함. 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참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
1.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3.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으로 그 통지를 갈음한 경우: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만약,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위 3.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Q.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까요?
A.아닙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위반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그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참조).
※ 그 밖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통지 의무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4. 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7.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8. 5.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 채권추심자는 2024. 10. 27.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통지를 해야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20369호, 2024. 2. 27. 개정, 2024. 10. 17. 시행) 제3조 참조].
양도 예정의 통지 의무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인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를 위해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후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참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양도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참조).

사유

양도 가능 기간

통지가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양도 가능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양도 가능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임사실 통지 의무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및 그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
채권금융회사등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경매신청 대상 주택, 경매신청 예정일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하나,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주택의 경매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 참조).

사유

경매 신청 가능 여부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신청 가능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갈음하고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신청 불가능

개인금융채무자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이 되는 날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 신청 가능

추심 위탁 예정 통지 의무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해야 하며,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참조).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을 위탁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해 선정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7).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수인을 평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참조).
※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에 관한 사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마련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인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채권추심 및 위탁내부기준의 마련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거나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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