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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3.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으로 그 통지를 갈음한 경우: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Q.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까요?
A.아닙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위반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그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참조).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4. 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7.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8. 5.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 채권추심자는 2024. 10. 27.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통지를 해야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20369호, 2024. 2. 27. 개정, 2024. 10. 17. 시행) 제3조 참조].


※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를 위해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후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참조).

사유 |
양도 가능 기간 |
통지가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양도 가능 |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양도 가능 |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유 |
경매 신청 가능 여부 |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신청 가능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
채권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갈음하고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이후 신청 가능 |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신청 불가능 |
개인금융채무자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이 되는 날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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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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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 신청 가능 |








※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에 관한 사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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