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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자의 이자율 제한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1년 6월 27일 정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한 이자율을 기존 연 44%에서 현행 연 39%로 5%p 인하하였으며, 이는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599)
    • OO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OO만원을 공제한 OO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하고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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