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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대부업: 이자율의 산정

    조회수: 18977건   추천수: 4916건

  • 등록된 대부업체와의 대부계약서에서 연 이자 24%, 연체이자 24%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낼 필요 없습니다.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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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관련법령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금융/금전 :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조회수: 18327건   추천수: 4844건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0%를 기준으로 이자는 767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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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관련법령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이자제한법」 제2조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금융/금전 : 대부업: 이자율의 계산

    조회수: 23471건   추천수: 5132건

  •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수수료 등 60만원을 제외한 1,94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실제대출금 1,940만원을 60일 동안 매일 40만원 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금융감독원 일일 이자류 계산프로그램 이용).
    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하여, 월 이자율은 1.666%, 일 이자율은 0.054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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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금융/금전 : 대부업: 이자율의 산정

    조회수: 10450건   추천수: 2869건

  •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월 2.9% 조건으로 이자를 갚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하고 95만원을 받았는데,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월 27,550원을 내야 합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2.9% 이자를 내면 됩니다.
    ☞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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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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