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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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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조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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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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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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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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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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