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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대부업: 보증계약

    조회수: 18020건   추천수: 5032건

  •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란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후에 인정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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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대부보증계약

관련법령

「형법」 제231조

「민법」 제110조, 제133조 제42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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