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
-
- 대부업체 이용자
-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 대부업체의 선택
-
-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
- 대부조건의 확인
- 대부계약의 체결
-
-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이자의 지급
-
- 이자율의 제한
-
-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금의 상환
-
- 채무의 변제 등
-
- 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중요사항을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보증 약정서 [「대부보증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발령·시행)]
년 월 일 대부업자 상호 또는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함. 이하 같음)은 채무자가OO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함)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이하 생략) |
유용한 법령정보 7 |
---|
▶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책임이 있나요?
Q.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형법」 제231조)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민법」 제133조)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민법」 제110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