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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거래하고자 하는 대부업체 대부계약의 대부조건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등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체결하는 대부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6)
    •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OO만원을 월 OO%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OO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향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백지위임장 및 백지어음은 공증인의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백지어음에 실제 빌린돈 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 있습니다.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전화 02)3145-8655~8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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