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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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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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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세요!
  •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참조
  •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463조
  •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독촉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되며,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제467조  및 제469조제2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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