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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간 선배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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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 간 선배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두(口頭)로 채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 채권자가 내용증명의 방법을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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