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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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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소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의 송달(送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장의 송달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 변론종결 원칙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제1항).
√ 최초의 기일(期日)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 최초의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 서증(書證)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 증인신문(訊問)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공휴일·야간의 개정(開廷)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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