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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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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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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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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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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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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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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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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조회수: 88394건 추천수: 8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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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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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200원 ×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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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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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의 준비물
조회수: 20149건 추천수: 58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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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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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장(訴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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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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