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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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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의 개관

대분류 소액사건재판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소송의 개시

대분류 소송의 개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액사건의 소 제기 소 제기방법, 소를 제기할 법원, 소송대리인의 범위, 소 제기 시 준비사항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대분류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이의신청, 강제집행의 특례 등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의 변론

대분류 소액사건의 변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변론기일의 지정 등 변론기일의 지정, 소액사건의 심리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판결의 선고

대분류 판결의 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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