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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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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64조「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破棄) 또는 은닉(隱匿)한 사람
유용한 법령정보  11

유용한 법령정보  11

 

 <거짓말을 하여 유언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도록 한 사람이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Q. A는 자녀 B, C가 있는 재력가로 평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B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다른 자녀 C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B가 그 유언장 내용을 알고, A를 속여 C가 아버지 A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유산을 B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 B는 이러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거짓말을 하여 A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신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B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B는 그 유증을 받을 수 없는 유증결격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64조, 「민법」 제1004조제4호). 따라서 B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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